•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임종백 위원장, 선관위 직원 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경북도·포항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부실조사”

  •  

cnbnews 나영조기자 |  2024.03.19 14:44:06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이 김정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부실조사한 선관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임종백 제공)

 

(CNB뉴스=나영조 기자)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의힘 포항북 김정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봐주기식 부실조사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재 국회의원 ARS 여론조사 및 의정활동 현수막 거리 게시와 관련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5명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2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경북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 전 2일까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경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현수막 거리 게시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12일부터 게시할 수 없지만 국회 예산안 통과 후 선거구 관내 각 읍면동별로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주요 간선 도로변에 게시했으나 경북도·포항시북구선관위 관계자 등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위반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임종백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에 대해 조사권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해당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포항시북구 책임당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김정재 의원의 여론조사 관여 정황 등 위반사실을 인정할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바 자체종결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