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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제정 이어 ‘간담회’ 개최

수요자 중심 사업 위한 대형병원과 손잡고 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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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3.15 17:59:54

건설교통위 서지연 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의 연속적인 활동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을 포함해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부산은행, 부산시 건강정책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부산권역 내 대학병원 중심의 홍보방안과 함께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보존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암 진단 및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에 이르고 있다. 더해 2030세대 젊은 여성 암환자들 중에서 항암치료 과정의 결과로 동반될 수 있는 가임력 손상 및 상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10대 여성의 경우 조기 난소 부전 위험이 4배, 21~25세 사이에서는 27배 증가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이 사업이 실시됐다.

특히 현재 젊은 암 생존자의 경우 항암치료 이전에 난자의 동결 보존 등 보조생식술을 통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비용의 시술비와 암치료비 부담으로 회복 이후 가임력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젊은 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였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해 1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부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후속절차인 사업의 홍보 및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위한 간담회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사업에 제도적 근거인 조례는 전국 최초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기관인 병원 등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라 그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암 치료를 앞둔 여성 등 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젊은 여성 환자들이 가임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시민들에게 닿지 않아 정책 홍보가 부족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보다 섬세하게 정책 홍보 채널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암 경험자가 진단 즉시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주로 이용하는 대형병원이 직접 홍보하고 협력한다면 이보다 큰 마중물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의 원만한 사업화가 부산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중앙(보건복지부)에서의 보편사업으로 전국적 확대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임력 보존지원사업을 확대해 남성이나 미혼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가 원한다면 어디서든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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