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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돈봉투’ 의혹 논란…‘돌려줬다’ vs ‘못 받았다’ 진실 공방

카페업자 “회유와 강압에 ‘돌려받았다’ 허위 진술”…정 “신빙성 없는 악의적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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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3.08 12:07:08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카페 업자 측 변호인이 6일 오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10총선에서 충북 청주에서 출마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현 국회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카페 업주는 ‘돈 봉투를 줬다’고 거듭 주장하는 반면, 정 의원은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다시 돌려줬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실 공방을 벌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카페 업주 A씨 변호인은 지난 6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정 의원에게) 직접 돈 봉투를 전했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에는 “A 씨 자필 메모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지난 2022년 정 의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A 씨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8월 13일 정 의원이 먼저 “9월 3일 점심 어떠신지?”라고 묻자, A 씨가 “제가 예약하겠다”고 답했으며, 이후 당일인 9월 3일 A 씨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큰 박스는 의원님이 가져가 주세요”라고 하자, 정 의원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답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정 의원에게 건넨 과일 큰 박스에는 현금 100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A 씨의 자필 메모장에는 A 씨가 해당 날짜에 정 의원과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넸다고 기재돼 있는데, 정 의원은 식사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메모장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A 씨 변호인은 “이러한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정 의원 측의 회유가 있었다”면서 “지난 2월 중순 정 의원 보좌관이 A씨에게 특정 기자의 연락처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전화 걸려오면 5분 이내 대화하도록 얘기해놓았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돈 봉투를 받는 즉시 내용물을 확인하고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돌려줬다”며 “공천심사를 앞두고 벌어진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한 관계자는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전후 맥락없이 마치 정 의원이 A씨에게 만나자고 한 것처럼 비춰진다. 해당 의혹에 대한 형사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며,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선거철에 악의적 정치공작 마타도어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백하고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달 중순경 복수의 이 지역 언론이 지난 2022년 10월 정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봉투를 전달한 카페 사장 A씨는 불법 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 의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의원은“돈 봉투를 받는 즉시 내용물을 확인하고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돌려줬다”며 공천심사를 앞두고 벌어진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 정 의원 제명 등을 언급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영상 속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해당 기사가 나간 뒤) 일부 언론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다”면서 “정 의원실 보좌관이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찾아와 회유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CCTV 속 돈봉투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것 외에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의원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정 의원 운전기사에게 100만원짜리 돈 봉투가 든 과일 상자, 보좌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전달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카페 운영 허가와 관련한 문제를 정 의원에게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설명하면서 “A씨는 사건이 커진 상황에서 진실하게 진술하는 게 최상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증거는 빠짐없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정 의원 측은 “돈 봉투는 곧바로 돌려줬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카페 사장이 스스로 부인하고 사과했던 사안에 대해 어떤 배경에서 돌연 입장을 바꿨는지 매우 유감이며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정 의원 주장이 맞다면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야 마땅하고, 만약 업자 주장이 맞다면 정 의원은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하루속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예의주시하고 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공천 배제할 정도의 근거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저는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지만 일방적 주장만으로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며 “당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계속 바뀐 말만 믿고 단정적으로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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