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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양한 동물복지시책 추진…건강한 반려도시 조성

앞서가는 동물보호대책 마련으로 동물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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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3.07 19:35:21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다양한 분야의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반려동물 지원정책으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과 같은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등록 비용 지원= 동물등록을 통한 동물 유기 억제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하며, 내장형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면 진료와 치료, 중성화 수술(TNR), 예방접종,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마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중성화수술 포함 시 암컷은 최대 30만 원, 수컷은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당초 저소득계층에게만 지원되던 진료비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에게도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량은 110가구 대상이며, 최대 18만 원을 지원한다.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하여 길고양이 소음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량은 2307마리로, 1인당 5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다. 11월 30일까지 지정동물병원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지역 내 12개 지정동물병원에서 공용 포획틀을 대여해 현장에서 포획(사진촬영) 후 지정동물병원으로 인계해 수술 후 처치 기간을 거쳐 원래 장소로 다시 방사(방사 전 사진촬영)해야 한다.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임신·포유 중 고양이, 개인의 반려묘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지원= 전통시장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군집별 길고양이의 개체 수 증식 방지를 위해 포획·방사 및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한다. 사업량은 450마리이며, 이달 초에 진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공개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내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개를 기르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량은 150마리이며, 마리당 암컷 40만 원, 수컷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지원 사업들이 반려동물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최근 동물보호센터 내 노후화된 난방시설 교체, 환풍시설 추가 설치 등 동물보호센터 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케이지를 기존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전량 교체하고, 사육케이지 내 발 빠짐 등 뜬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케이지 바닥에 고무패드와 온열전기매트를 설치했다. 시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들이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센터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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