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여수시가 올해 15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총 390동이며, 주택과 창고․축사 등 비 주택을 포함하고 소량의 지붕개량까지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철거비용 352만 원 미만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비 주택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전액,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 위치도, 사진 등을 구비해 3월 2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 소규모 주택우선 등 선정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