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이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2024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부산 지역내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선정된 기업은 총 276개 사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비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0.5%인하(3년)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선정조건은 부산시에 본사와 주사업장이 모두 소재한 3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부산경제진흥원은 4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평가 후 5월 중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5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기준은 고용성장성, 고용의 질, 경영건전성 및 일부 가점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로 이뤄진다. 고용성장성은 최근 3년간 근로자 증가 수 및 증가율로 평가하며 고용의 질은 직원 평균임금 수준, 1년차 초임임금 수준, 사내 장기근속자 비중, 최근 3년간 일 가정 양립 제도 시행 수로 평가한다. 경영건전성은 사업영위기간과 기업 신용평가서 평가로 이뤄지며 가점사항으로는 청년고용 기여도, 취약계층 및 직업계고 고용비율, 기타 일자리 창출관련 기여도 평가 등이 있다.
또한 현장실사에서는 기업 성장가능성, 최근 3년간 복지시설 및 제도 시행 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사례, 직원 퇴직연금 시행 여부, 최근 3년간 근로환경 개선사례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화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적정성, 휴가산정 및 수당지급 적정성 등이 평가된다.
부산경제진흥원 권재현 일자리지원단장은 “어려운 경제위기에도 지난해 부산 고용률이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인 57.7%를 달성한데는 지역기업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금번 사업이 지역에서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해온 기업에게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