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 자녀 1명이 출생할 때마다 1억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겠다는 파격 선언을 해 화제다.
부영그룹은 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알리는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게 됐고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는 최초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물론 파급력이 큰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복지는 △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 자녀 수당 지급 등이다.
이 회장은 저출산 해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 기부한도와 조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며,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한다 등이 골자다.
또한 이 회장은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문제와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민간도 참여하여 30%의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과 70%의 소유주택으로 개편되어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이고, 올해 1월 31일자로,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