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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6월까지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

일시상환시 손해금률 0%적용, 분할상환시 초입금에 따라 1.5%~3%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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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2.01 11:55:34

부산신용보증재단 전경.(사진=부산신보 제공)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경제 재도약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이 목적이다.

재단은 공익적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시행하는 이번 특별채무감면에서는 일시상환시 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0% 적용하고, 분할상환시에는 1.5%~최고 3%이내의 손해금률을 적용해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부양자 등)에 대해 손해금 전액을 면제하며 특히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원금(4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로서 총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매월 균등분할 상환키로 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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