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보증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힘을 얻게 됐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증가했으나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부산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향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 상향하되 2년간은 0.07%를 적용하고 이후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신보 성동화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노력한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모든 임ㆍ직원 분들의 결실”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확보해 고금리ㆍ고물가로 경영애로를 겪는 부산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