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전세 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인천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가 2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길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최근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다녀온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해 운영 중”이라며 “피해자 결정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 피해가 더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원활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운영이 될 것”이라며 “그것 또한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인천시가 재외동포청과 행정구역 개편을 이뤄낸 저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의 정무적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영 인천시의원은 “99%에 가까운 예산 불용을 기록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문턱을 없애자”며 “인천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에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