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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양한 서비스 및 종사자 전문성 평가 등으로 서비스 질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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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1.19 15:52:4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평가 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개발해 왔다. 이후 2019년도부터는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및 산후조리원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총 476곳 산후조리원 중 317곳에 컨설팅 제공을 완료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다수 산후조리원이 컨설팅에 참여했기 때문에 평가 의무화에 대한 현장 수용성은 높은 편”이라면서 “안전ㆍ감염기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질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격, 서비스 수준 등의 정보가 평가 결과로 공개되면 이용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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