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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기관 성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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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1.17 17:53:51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일어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엄격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2차 피해 예방, 업무 환경 개선,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산하기관 임원급 직원 A씨가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아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피해 부하 여직원은 2017년에도 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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