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경북 칠곡군은 올해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달라진 지방세 제도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지방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신설돼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올해 5%로 변경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