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부산TP)가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예방조치와 고객 폭언 등 사후조치를 담은 ‘부산TP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및 ‘부산시 감정노동자 모범기준’을 근거로 부산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예방조치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폭언 폭력 등의 사후조치 ▲유형별 상황별 문제 상황 대응지침과 함께 관련법령, 관련기관규정,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등의 참고자료도 수록됐다.
부산TP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은 지원기업의 전화상담 및 대면안내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담기관, 부산시, 중앙부처 등과의 과제관리 대응과 민원상담 등 직·간접적 다양한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직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매뉴얼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실시해 매뉴얼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김형균 원장은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매뉴얼을 통해 직원의 감정 소진을 예방하고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