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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1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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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4.01.09 11:09:45

3~4월 지역 상품권으로 60만원 지급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해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지지난해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2023년에 10907명에게 65억5천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검증 후 결정해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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