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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코로나19 때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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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01.08 10:31:4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새출발기금의 코로나19 피해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해,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12일에 기 발표한 지원확대방안(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다 지원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캠코는 “동 내용으로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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