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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비·신혼부부 위한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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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문석기자 |  2024.01.04 17:04:56

광양시청.(사진=광양시)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3년 이내 확대 

광양시는 2024년 1월부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본 서비스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 1년 이내 부부에게 지원됐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한다.

건강검진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며, 건강검진은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항목은 혈액·소변·흉부X선 검사 등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혈액형, 일반혈액학(빈혈 외 14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A·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일반검사, 결핵검사 등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확대로 임신 전 감염성 질환 등 본인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미숙아·장애아 등의 발생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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