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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곤 청도군의원 “레저세 지연 신고로 2800만 원 가산세 부과 결제라인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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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12.05 09:25:58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이 지난 4일 진행된 청도공영사업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신규성 기자)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청도공영사업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사장의 성과계약서, 레저세 지연 신고 등을 지적했다.

박성곤 의원은“(지방공기업 공시 홈페이지) 클린아이에 보면 아직도 전임 사장으로 돼 있다. 전임 사장 퇴임 뒤에도 공사의 결재 서류들이 전임 사장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행정중 착오를 인지했다면 조치를 빨리 취해야 했다. 전임 사장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조숙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청도공사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으면 다음해에 전임 사장 연봉삭감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2023년에야 연봉삭감이 이뤄졌다”며 “지난 8월27일 클린아이에 공시된 전임 사장의 성과 계약서도 당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내정된 이후다. 나가기 3일 전에 성과계약을 맺는 이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레저세 지연 신고로 인한 가산세 약 28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이 맞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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