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출자출연기관장 전문적 역량과 자질 검증 가능해져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은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제3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7조의 2(인사청문회)가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경욱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목포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됐다.
고경욱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전문적 역량과 자질을 검증해 적정한 인사가 임용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의회 제3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 외에도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정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