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목포시의회,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 통과

  •  

cnbnews 이규만기자 |  2023.12.01 13:10:22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장 전문적 역량과 자질 검증 가능해져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은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제3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47조의 2(인사청문회)가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


고경욱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목포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됐다.

고경욱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전문적 역량과 자질을 검증해 적정한 인사가 임용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의회 제3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 발의 외에도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정을 펼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