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박수경 의원이 ‘목포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포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기존의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요양보호사로 한정돼 있어 좀 더 포괄적인 노인돌봄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으며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의 조례는 폐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낮은 현실이다.
박수경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시민복지 향상 도모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