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생발전으로 균형발전 도모
목포시의회 제3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최환석 의원(이로·하당동)이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 환경의 변화로 원도심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상가 내몰림 현상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목포시 중심 상권의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상권조합의 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지원 절차 및 사업결과 보고 ▲자율상권구역 물품 등의 관리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등이 있다.
최환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추후 공모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상인들이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청이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