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 제한
인근 광주광역시 운행제한에 따라 대비 당부
목포시가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빈도 등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전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광주,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에는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주,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은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동참해 달라”며 “특히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므로 운행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