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자유토론 형식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년도 및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현년도)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 절차 및 방법에 대해, 2부(과년도)에서는 정리보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정리보류 방법, 압류 예고문 발송 등 현실적이고 다양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었다”면서 “향후, 세외수입 부과부터 징수, 체납처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