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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중앙신시장,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바로 환급

중앙신시장 41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원 한도, 금액대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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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명숙기자 |  2023.11.16 09:18:02

안동시가 오는 20~26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20~26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41개 참여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9시부터 18시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 중앙시장4길 20)에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2만5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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