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취수원 변경 등의 설전이 오갔다.
지난 2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집회 관련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제시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반대한 적은 없다”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며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 법원 판결에서도 도로를 점용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버스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도로를 점거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고속도로에서 점용하고 집회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구에는 제한 할 수 있는 곳이 9곳 있으며 그곳을 점용하려면 시장이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구시 국감에서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홍 시장 사이에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해식 의원은 “안동댐에서 물을 끌고오면 112km 정도 된다. 45km 떨어진 해평지수장에서 관로를 들고 오면 9천억 정도가 드는데, 안동댐은 9천700억 밖에 안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구미시장을 설득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홍 시장은 “안동으로 옮겨도 도로 접도구역으로 관로를 설치하면 보상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 구미시장이 말을 바꿔서 파기하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