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3.10.05 15:05:3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