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13일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대구시는 이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 전담 기관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사업을 진행했고 협약 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됐으며 해당 기업 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보조사업 집행 내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사업자 선정 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 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2021년 8월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배달, 택시호출 서비스를 탑재한 생활 종합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