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와 번호판영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체납 사실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체납자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장 방문, 전화 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분양권(입주권)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압류 유예, 영치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미 세무관리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