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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과 관련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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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9.01 10:47:57

서병수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과 관련한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해야 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시도지사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학교용지 등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협의 과정에서 면제되는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학교시설 등의 무상 공급과 관련해 더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무상 공급 관련 규모, 비용 분담, 개교 시기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기간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등과 관련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병수 의원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나 무리한 협의 조건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증가하는 금융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원가를 절감하려고 부실시공을 할 수도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작동시켜 학교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지성호(비례대표),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신원식(비례대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학용(경기 안성시),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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