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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건축행위 제한, 부산진성 고도제한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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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8.18 13:50:57

18일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추진위원회가 고도제한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추진위원회가 1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부산진성공원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50여년간 건축행위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부산진성 부근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다. 얼마든지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부산시가 부산진성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50여년간 2층 또는 3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외의 일반상업지역에는 대규모 69층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높은 건물들이 건축되거나 건축 예정돼 있다”며 “똑같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부산진성지역은 개발이 극히 제한돼 있어 어떠한 지역발전도 기대해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심속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규제로 50여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훼손시킨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아무런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는 고도제한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더이상 용납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도지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책위와 주민일동은 총궐기해 전력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부산시는 하루빨리 고도지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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