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관계사 엠디웰이 위생 검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엠디웰에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7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오는 24일까지 소명 기회를 준 뒤 처분을 내린다.
조사 당국은 불온전한 유통 구조로 불량식품 신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당국 측은 유통 관리 소홀에 따른 유통 중 외부 충격으로 ‘핀홀 현상’이 발생했고, 물류 창고를 두 번이나 거치는 등 유통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업체는 문제를 시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업정지 등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CNB뉴스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를, 구청은 유통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결과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유통 과정에서 다수 엠디웰 제품의 이상 및 불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그룹은 최근 연이어 당국의 행정처분 대상 리스트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21년 11월과 올 6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약외품임에도 불구, 소비자가 간에 대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발각돼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