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31일 군위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과 관련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시와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대구편입 및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믿고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일 기존 군위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관련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군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구 편입 이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군수는 “홍준표 대구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진행과정도 조심스럽고 행정적 부분에서도 정리해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