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환경법안 5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에 대한 정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 3건의 법안(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으로 구성된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며, 앞으로 수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 △안정적인 식수 공급 등에 쓸 수 있게 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취수부담금을 통해 준설 등을 통한 유량증대사업이나 물 산업 투자 등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물 관리와 수해 예방을 위한 주민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함께 통과된 ‘환경보건법’개정안은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분석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자발적으로 제품 회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하천에 대한 정비 미비로 폭우와 홍수 피해 예방이 어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자연 재해를 대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 대책 관련 법안 통과로 경북지역의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약 27개소를 국비로 관리하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경북지역에 홍수 효과적인 치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이 58.67%에 달해 평균통과율인 25.33%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교섭단체별, 지역별 통과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양질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