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민·형사 소송 등에 피소되는 임직원 등을 보호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지원하고자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임대아파트 관리, 택지 개발 및 공공건축사업 등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시공사·사업 수행자 등이 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으며 이에 임직원 업무수행 관련 적극행정 직원 지원 확대 및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공사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민·형사 소송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돼 피의자가 되는 임직원 및 민원대응 등을 수행하다 고객 또는 업체로부터 성희롱, 폭언, 폭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피해를 당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 선임과 법률 자문 등의 소송비용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수행의 정황이 있는 경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공사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지침 제정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