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4~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치중할 뿐 실질적인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시재생사업 이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는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부산은 향후 5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약 20여 곳 계획돼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삶의 터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시의 재쇠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