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및 초소형 245대 지원...12월 15일까지 신청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023년 하반기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총 245대에 대해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30만원, 초소형 76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과,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이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