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금번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오는 27일부터는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