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오는 18~31일 14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대구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 1건의 시정질문과 대구,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해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촉구, 군위 전역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규제 해결 촉구, 우수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 관심 촉구,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침수대책 마련에 관한 제언, 합리적인 두류정수장 터 개발방안 및 재원확보 방법 제안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0~30일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0조7308억 원보다 2.44%( 2,622억 원) 증액된 10조9930억 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주요 증액된 민생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1183억 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무성 경비 지원(1251억 원), 통합신공항 건설 및 미래 신산업 육성(272억 원), 군위군 편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487억 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오는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