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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 추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면적 160㎡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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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3.07.11 11:54:15

(사진=인천시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면적이 160㎡ 이상(전유와 공유 포함)인 경우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시설물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조사를 토대로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 부과하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초자료 산정에 활용되며,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설물 일제 조사 기간 중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소유권 변동 사항,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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