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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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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7.05 13:46:53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사진=CNB뉴스 DB)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당시 지원 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김 전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담당부서 관련자들은 채용 대상을 ‘통일 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통일 학교 관련 해임 교사를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담당자들은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등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채용에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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