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방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굴러떨어진 화물에 깔려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건처럼 건설기계의 위험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에서 위험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있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무척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통학로 안전사고 위험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양금희(대구 북구갑), 박진(서울 강남구을), 최승재(비례대표), 정경희(비례대표), 조명희(비례대표), 한무경(비례대표),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