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없이 지역 내 모든 산모에게 현금성 지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득 기준 및 산후조리시설 이용 여부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기준은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이상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는 현금성 지원으로 산후조리시설 미이용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각자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후 회복이 가능하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산모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이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올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추진 중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