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적용된 엔진 지원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지원대수는 10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을 통해 인터넷 신청해야 하며, 최초등록일부터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해당 공고문이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