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 조례․규칙 개정 추진 및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시의회 정례회 안건에 상정했다.
또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반입 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10~30일까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 및 운반자에 대해서도 30일에서 최대 3년까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시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매립장 직원 13명을 읍면동별 전담제로 지정, 현장 확인 후 반입가능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8일에는 만흥위생매립장 이용업체 대표 5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 정책 간담회’를 열어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 및 불법 반입 집중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시는 사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흥위생매립장의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해 여수시 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이라며 “매립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관련 정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도 생활폐기물 감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