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부산도시공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적극행정위원회 내·외부위원 6명이 참석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는 ‘적극행정 내재화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사만의 적극행정 구현’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6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5대 추진전략으로는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직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중점과제 후보를 발굴하고 시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향후 세부 실행과제와 중점과제의 이행상황 및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과제 추진 상 어려움 발생 시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공사는 직원들의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감사나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제·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해 해당직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별 ‘적극행정 리더’를 지정해 전사적인 적극행정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직원을 선발해 성과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직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내·외부 소통을 강화로 전 임직원이 적극행정을 내재화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