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시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A씨에게 주민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문자발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오 구청장이 건설사 대표 시절 100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양산시에 건립해 기부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협약 체결 사진과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를 6만7000여명에게 발송했다.
또 오 구청장은 아내와 합계 약 168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신고를 누락해 약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오 구청장 후보의 홍보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들의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고 유리한 입지에 선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구청장의 재산 규모는 선거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신고하지 않았던 골프회원권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들의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선거를 처음 치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