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공사 사업장의 사고재해 근절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사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사고재해 통계분석 결과 신규채용자 위주로 매해 7~8건 정도의 경미한 부상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사고재해는 안전 기본수칙 미준수와 같은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재해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공사는 신규채용자에 집중되고 있는 사고재해 근절을 위해 현장 적응기간을 지정해 작업반 단위로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실제 작업 투입 전 새로운 작업환경, 공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 기본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사고재해에 대해서는 사고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 등에 안전부문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해 수급자의 높은 안전보건 수준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등 협약사업의 재난안전 분야 평가 배점을 비계량 총점의 2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도 건설공사계약의 경우 최소 A등급 이상(등급분류: S~D등급, 5단계)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고위험‧기인물에 대한 순회점검(패트롤)을 실시해 실질적인 안전조치 시행을 유도함과 아울러 각종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공사 경영진이 함께해 안전 최우선 인식을 확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김용학 사장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등에 안전부문 평가 배점을 대폭 상향해 안전보건수준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마련에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