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대저1동 549번지 일원의 기업형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0.65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강서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48.281㎢)의 1.4%에 해당하며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지자체 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이 구역은 2015년 강서구가 대저1동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요청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인접 개발지의 인구계획 등 보완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참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돼 왔다.
이후 강서구는 개발 불투명성과 주민들의 생존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지난달 26일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해당지역 0.653㎢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해당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