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23년도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과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유, 분야별 수행업무 설명, 등급분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안내 후 모의 회의를 함께 진행하는 등으로 예년보다 등급분류 실무교육을 다양화했다.
소위원회는 영화등급분류, 비디오물등급분류, 광고물, 공연추천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각각 영화 및 국내외 비디오물의 연령별 등급분류,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위원은 영화 분야의 등급분류 사전 검토를 수행한다.
한편 올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 제공 영상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이로써 사후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으로 새롭게 구성된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 두 가지로 운영되며 각각 분야별 소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채윤희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신 만큼 시시각각 변화하는 영상산업의 환경에 발맞춰 위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위원과 직원 모두 뜻을 모아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공정한 등급분류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