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과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국민의힘, 북구1)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2개의 보훈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인식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국가정체성·애국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훈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발의되는 2개의 조례안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산시 국가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부산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한다. 시는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 등 부산시민의 보훈문화 고취를 위한 보훈 관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매년 보훈 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자연스러운 예우 문화를 형성하고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이용 대상자와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본 조례안이 제314회 정례회를 통해 통과된다면 특․광역시 최초의 조례가 될 것이며 현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규정된 법령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과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